요즘 행복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.
정확하게 어떤 조건을 지니고 있어야 행복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
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.
행복주택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
목록
- 행복주택이란?
- 행복주택 조건
- 행복주택 신청방법
- 행복주택 서비스 내용
행복주택이란?
청년, (예비)신혼부부, 한부모 가족, 대학생 등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장과 가까운 곳에,
주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합니다.
행복주택 조건
1. 대학생
- 대상: 미혼의 무주택자. 현재 대학에 다니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할 예정인 사람, 혹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2년 이내인 사람
- 소득: 본인과 부모의 합산 소득이 전년도 평균 소득의 120% 이하(1인 가구), 110% 이하(2인 가구), 100% 이하(3인 이상 가구)
- 자산: 본인 총 자산 1억 원 이하, 자동차 없음
2. 청년
- 대상: 미혼의 무주택자. 19세에서 39세 사이이거나, 최근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사람,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구직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
- 소득: 세대 소득이 전년도 평균 소득의 120% 이하(1인 가구), 110% 이하(2인 가구), 100% 이하(3인 이상 가구)
- 자산: 세대 총 자산 2억 7,300만 원 이하, 자동차 3,708만 원 이하
3. (예비)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
- 신혼부부: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혼인한 지 7년 이내이거나,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
- 예비 신혼부부: 혼인 예정이며,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
- 한부모 가족: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
- 소득: 세대 소득이 전년도 평균 소득의 130% 이하(맞벌이 부부 2인 가구), 120% 이하(1인 가구), 110% 이하(2인 가구), 100% 이하(3인 이상 가구)
- 자산: 세대 총 자산 3억 4,500만 원 이하, 자동차 3,708만 원 이하
4. 주거급여 수급자
- 대상: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
- 소득: 세대 소득이 중위소득의 45% 이하
- 자산: 소득 인정액 평가 시 반영
5. 고령자
- 대상: 65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
- 소득: 세대 소득이 전년도 평균 소득의 120% 이하(1인 가구), 110% 이하(2인 가구), 100% 이하(3인 이상 가구)
- 자산: 세대 총 자산 3억 4,500만 원 이하, 자동차 3,708만 원 이하
6. 산업단지 근로자
- 대상: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, 인근 산업단지에 1년 이상 근무 중인 사람
- 소득: 세대 소득이 전년도 평균 소득의 130% 이하(맞벌이 부부 2인 가구), 120% 이하(1인 가구), 110% 이하(2인 가구), 100% 이하(3인 이상 가구).
- 자산: 세대 총 자산 3억 4,500만 원 이하, 자동차 3,708만 원 이하
7. 창업인, 지역전략산업 종사자
- 대상: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창업인, 지역전략산업 종사자,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
- 소득: 세대 소득이 전년도 평균 소득의 130% 이하(맞벌이 부부 2인 가구), 120% 이하(1인 가구), 110% 이하(2인 가구), 100% 이하(3인 이상 가구)
- 자산: 세대 총 자산 3억 4,500만 원 이하, 자동차 3,708만 원 이하
※참고 ※
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?
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
행복주택 신청방법
해당 공공주택사업자*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이용하여 확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.
* 한국토지주택공사, 서울주택도시공사, 경기도시공사 등
행복 주택 서비스 내용
행복주택은 전용면적 60㎡ 이하의 집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~80%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며,
최대 6년에서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.
아래는 각 계층별 임대료와 거주 기간에 대한 정보입니다.
임대료
- 대학생 및 소득이 없는 청년: 임대료는 시세의 68%
- 소득이 있는 청년,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: 임대료는 시세의 72%
- (예비)신혼부부, 한부모 가족, 산업단지 근로자, 중소기업 전ㅠ용주택 입주 장기 근속자: 임대료는 시세의 80%
- 고령자: 임대료는 시세의 76%
- 주거급여 수급자: 임대료는 시세의 60%
최대 거주 기간
- 대학생 및 청년: 최대 6년 거주 가능
- 신혼부부, 한부모 가족,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: 자녀가 없는 경우 6년,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거주 가능
- 주거급여 수급자: 최대 20년 거주 가능
- 고령자: 최대 20년 거주 가능
- 산업단지 근로자: 최대 6년 거주 가능
지금까지 행복주택에 대해 쉽게 알아봤습니다.
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뒀으나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길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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